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체감온도 기준
- 31℃ 이상: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 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중 1가지 이상 조치.
-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현장 상황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가능).
휴식 부여 예외: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시 예외 인정.
사업주 의무: 시원한 물, 음료, 소금 등 비치,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동일 작업 중단,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점검.
추가 권고 사항
- 35℃ 이상: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 작업 중지 (불가피한 경우 제외), 매시간 15분 휴식 제공.
- 38℃ 이상: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긴급조치 외),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 작업 제한.
처벌 규정
보건 조치 위반 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조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고용노동부는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월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계점 및 개선 방향
- 특수고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체감온도 기준: 연령, 건강 상태, 작업 강도 등 개인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폭염 기준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 작업 중지 권한: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휴식 의무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